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 의협은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라며 “의협은 물론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기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기존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매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지원한도 또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