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강행하면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간호법 저지에 참여하는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한 상태다.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공동비대위는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비대위는 “이번 간호단독법 국회통과 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비대위는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공동비대위는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의협이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 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며 "이에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를 기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의 초래하는 악법이다"라며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