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불만이 이런 것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이런 답답한 대응 방식은 '과거형'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99일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사상 초유의 판결은 13일 일요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전현직 군의관을 포함한 의사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관 H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 사유
그러자 전의총은 14일 "이번 판결은 모든 군 의료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모든 군의관과 의무병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군내의 의료지휘 계통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도 결정"이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의총은 의사협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6일에도 이번 판결로 인해 군의관들이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군의관 행동지침을 담은 글을 배포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대응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오전 개최한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조차도 이번 사안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게 의사협회의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군 의료체계와 관련 있는 사안이어서 의사협회가 다루기엔 애매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회원인 전국의 상당수 군의관이 유사한 사안으로 무더기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는 심평원이 최근 동네의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은 1차 조사명령서에 15개월치 진료분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로는 구두로 30개월치 자료를 요구해 가져간 점, 이후 2차 조사명령서를 들이밀며 다시 27개월치 자료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적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기간만 추려 실사 자료를 재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당 동네의원 원장은 국가 기관에 감사를 요구하고, 의사협회에도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후 해당 원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재 심평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