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안됐던 소아 암 및 소아 관절염이 8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인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제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쿄와하코기린)'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품명 에포카인주 등)'를 소아 암환자에게 급여 확대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 때문에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46만원에서 2만 3천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적용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품명 악템라주/JW중외제약)'도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 길이 열린 셈이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제품명 레프라갈/SK케미칼)' 역시 소아 환자에게 확대한다.
이뿐 아니라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C형간염 환자도 '하보니', '소발디'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가 그렇다.
'하보니'는 1b형 환자 중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등에게 적용키로 했다.
'소발디'는 ▲소발디+페그인터페론 병용요법의 경우 유전자형 4형 환자에게,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은 '성인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성인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성인 유전자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에게로 확대했다.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에서 '다클린자'의 급여도 인정됐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사용범위 확대로 약가가 각각 16.7%(1정당 35만 7142원 → 29만 7620원), 5%(27만 656원 → 25만 7123원)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