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