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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조치 논의 늦어져…올해 안에는 해결돼야"

    의사 법적 보호 체계 명확히 제시돼야 필수의료체계 다시 살아날 것

    기사입력시간 2026-08-06 17:02
    최종업데이트 2026-08-06 17:0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 정은경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진행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대표되는 의료인의 형사 소송 위험성 감면 내용이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바라보는 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면서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 필수의료 체계가 다시 한 번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조급하다. 한 2~3년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 안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런 시급성으로 인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은 국회 통과 후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대한의학회 조차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정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오는 10일 "환자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