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불평등 악법이다. 제정 반대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단체들이 절대 사수할 것이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 30여명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단독개원의 위험까지 다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굳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 내 상생과 공조를 파괴하려는 지 의문"이라며 "간호법은 분명히 국민건강을 위해 나아가는 보건의료계 이익을 저해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총동원할 것이다. 반드시 법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대신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문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봤다.
곽 회장은 "현재 간호법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역시 꾸준히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 이익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법"이라고 설명했다.
국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향후 방문간호처치 등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타 직역 업무범위는 축소될 것이 뻔하다"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공감하지만 간호법 제정이라는 방식은 잘못됐다. 간호법 대신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회원 규모만 400만명 이상이다.
연대는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고 심의가 계속될 경우 400만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경투쟁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