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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10년 내 법정 상한선 도달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커진다

    [2018 국감] 유재중 의원 "인상 상한선 개정으로 재정부담 리스크 완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0-29 10:57
    최종업데이트 2018-10-29 10:57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10년 내에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유재중 의원실 재구성.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은 현재 20조에 달하지만 문제인 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 11조원만 남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은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지급준비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 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이상 증가해 99조 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