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협 비대위 의정협상단은 6일 복지부가 비대위 요구조건 3가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총사퇴를 발표했다. 3가지는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12월 세부사항과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청한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7일 제한에서 사용일수만큼 급여 적용 등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이라며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해 제출하도록 협력했다”라며 “8차 의정협의에서 복지부,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조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9차 협의체 회의까지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다. 복지부는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정부가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상호 공감을 이뤘다”라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