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취임 10개월만에 자진 사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원 회장이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나설 때,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법에 담았다"면서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의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자진 사임 배경을 밝혔다.
원 회장은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약업인이기 때문에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대한민국의 제네릭의약품이 전세계 병원에서 처방되는 영광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