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세 환자 한 명이 24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환자는 특정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하루 1~2알로 4주 이내 복용을 권장,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다.
처방량 기준으로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그 관리에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건 당국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