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된 인력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며 "특히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이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 82.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됐다.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계는 지역 일차의료에 부족한 의사를 한의사로 채우기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를 활용하거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급여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