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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89명에 서면 경고"

    식약처,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이후에도 안전기준 벗어나면 행정처분

    기사입력시간 2021-05-31 17:47
    최종업데이트 2021-05-31 17: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알리미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통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한 후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프로포폴, 3월 졸피뎀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추가 조치 대상자는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101명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12명을 제외한 89명이다.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이다.

    현재 식약처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을 해야 하며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