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를 낮추고 진찰료 등 저보상 수가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대가치 조정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급 외래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인상,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지역 가산 확대 등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6%, 4%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초진료는 1회당 1140원이, 재진료는 530원이 오르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초진 300원, 재진 100원 증가하는 구조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1개 상병군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군은 류마티스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단가 자체는 30% 인상(2320원→3010원)하는 방안이다. 13개 상병군 전체에 30% 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78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상병 환자에 대한 별도 가산도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성질환 대상 13개 상병군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게는 기본 인상분(30%)에 더해 추가 30% 가산을 적용, 사실상 약 60% 인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다(3010원→3920원). 이 경우 복합상병자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는 335억 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내과·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도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진진찰료를 두 배까지 산정하는 방안도 도입이 유력하다.
내과의 경우 표시과목이 내과인 의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복합만성질환자를 10분 이상 진료하면 초진진찰료의 2배인 3만9950원을 연 4회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상 환자는 약 466만 명으로 추정되며, 참여율 10%를 가정했을 때 연간 74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산부와 폐경기 환자 등을 10분 이상 진료할 경우 동일하게 초진진찰료 2배를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검토 중이다.
임신 중부터 산후 2개월까지 임산부에게는 연 9회, 폐경기 환자에게는 연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대상 환자는 총 63만여 명, 연간 소요 재정은 247억 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소아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향후 본 수가로 전환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소아 진찰료 가산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병원 초진 기준으로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가산율은 12.7%에서 25%로, 1~6세 미만은 5.2%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이며, 전 의료기관 유형을 대상으로 연간 약 475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에는 ‘진찰 지역가산’을 새로 신설해 진찰료의 5%를 가산하는 공공정책수가 형태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