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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한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일차의료기관 입장 반영 중요"

    의원협회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 제한, 일차의료 활성화해야"…독립적인 개원의단체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11-25 09:28
    최종업데이트 2019-11-25 21:42

    사진=대한의원협회 기자간담회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 협의체에도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은 9000여명이며 정회원은 1300여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파괴하면서 일차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의료전달체계 취지에 벗어나는 대형 병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 십여 년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미온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중증이 아닌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다소 높게 부담하는 방법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중심이라는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등은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최소한 공단검진만큼이라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모든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의원에서 일차진료를 받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의뢰돼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일차의료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와 박리다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수가 인상과 함께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의원급 본인부담금 인하나 종별 가산제 균등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 일차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체에 가능하다면 의원협회도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논의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환욱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제한이 생겨야 한다. 반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안가도 되는 환자를 자르고 의원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을 30%에서 50%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봐서는 돈이 안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송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인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차 의료기관의 권익을 논의할 수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별도 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특정 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원협회가 대개협과 합지거나, 의원협회를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의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곳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의료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한 기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