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우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대화제약의 진행성·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평위는 “해당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