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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수술실안전법안 상임위 상정 및 심의 촉구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수술실 안전 공론화 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7-11 10:33
    최종업데이트 2019-07-11 10: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및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첫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9일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MBC PD수첨의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과 환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와 같은 수술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백화점·음식점·영화관·횡단보도 뿐 만 아니라 도로 곳곳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수가 늘고 있다. 'CCTV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른다. 그렇다면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이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촬영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 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 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된다.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물론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하다"며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형사처벌 가중·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 여러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 이상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