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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한의협·간협 단독법 제정 ‘합의’

    “국민 건강 위해 치과의사법·한의약법·간호법 제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11-07 14:49
    최종업데이트 2018-11-07 14:49

    사진: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단독법 제정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치과의사법’과 ‘한의약법’, ‘간호법’과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