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빅5병원 중 두 곳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고발했다. 이에 병원계는 PA문제로 실제 검찰수사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 교수 13명은 골수천자와 심장초음파와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B병원 10명은 외과계에서 봉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아직 검찰 수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내부고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PA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PA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PA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에 참여해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아직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PA와 관련한 검찰 고발 문제는 복지부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다. 검찰 측이 협조요청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라며 ”만약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병원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병의협 정영기 회장이 만나 후속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편법으로 근절돼야 한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병원의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걸려있다. 하루아침에 (PA의 모든) 의료행위 자체를 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나라든 최고의 의료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한 순간에 ‘A는 B’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전체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