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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도 비급여 조사하겠다"

    국회 압박에 심평원 현황조사 대상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6-07-12 06:03
    최종업데이트 2016-07-12 06:05


     
    보건복지부가 결국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다.
     
    단,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 위주로 조사범위를 좁히고 그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사진)은 11일 열린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주제로 한 제 40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5조2항이 신설됐다.

     

    의료법이 개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심평원에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탁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진단서 등의 수수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지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복지부가 국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현황조사를 하려던 것을 수정, 의원급도 부분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52항목(895개 의료기관 협조)을 공개하고 있지만 의료법 신설로 인해 조사항목이 추가되고 표준화 또한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별로 표준화된 비급여 내역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영훈 과장은 "비급여는 그 형태가 다양해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의원급 조사와 관련해서도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서울 YMCA 등이 참석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크면 이용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 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역서를 표준화 하고 당연 발급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명문화된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주최 측은 의사단체 대표를 단 한명도 초청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만 무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훈 과장도 "반대쪽 의견이 없는 이런 식의 토론회는 처음 와봤다"면서 "비급여 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현재 수가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급까지 비급여 조사를 확대한다면 경영 압박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원의 A씨는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노하우나 퀄리티에 따른 차별성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를 조사해 표준화 한다면 결국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