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던 환자가 2년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환자가 J신경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년 1월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수년간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력약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또 MRI 검사에서는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됐다.
환자는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8개월 뒤 다시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J신경외과는 제5요추, 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했고, 다음날 유치도뇨관을 제거했으며, 자가 보행을 하는 등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좌측 하지의 경미한 저림감 및 먹먹함 등을 호소하긴 했지만 외래 진료에서 경과 간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3일 후 다시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2013년 J신경외과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의 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J신경외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변 및 배변 장애가 수술 과장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직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터인데 수술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그 이틀 후 퇴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은 "수술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배뇨 및 배변 장애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증상은 원고가 J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호소하고 있던 증상이고, 수술 이후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J신경외과의 설문조사에서 수술 후 통증이 완화되었고,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며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