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혹사와 부당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온 부분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이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책이 전무했다”며 “감염병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