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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 절반은' 설명의무' 쟁점, '정형외과'·'수술 및 시술'에서 가장 많아

    치료방법, 필요성, 예후 및 부작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1-12 06:59
    최종업데이트 2020-01-12 06: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사건이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의료유형은 수술 및 시술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다.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51.4%, '부적절함'이 27.7%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 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해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의 분쟁 사례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쇄골골절 환자에게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이고 이로 인해 장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의사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후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치료에 반영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중재원은 "지방종 제거술의 경우 미용성형의 목적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치료방법, 필요성, 치료 후의 예후 및 부작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환자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