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의 70%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모든 수면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까? 수면다원검사와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가 2년 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 원장(대한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장)은 13~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 2020-대한수면의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수면 건강지키기' 강연으로 환자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신 원장은 "수면다원검사는 잠에 대한 가장 정밀하고 객관적인 검사다. 뇌파를 측정하며 수면을 보고, 코에 드나드는 공기를 통해 코골이를, 배와 가슴을 통해 호흡을 보며, 자는 동안 다리 움직임을 관찰해 수면질환을 측정한다"면서 "이 검사가 2년 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는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찰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수면다원검사와 수면검사실 관리료만 합산했을 때 의원~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액은 11~15만원 선이다.
그러나 모든 불면증 환자에서 이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이유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신 원장은 "일반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못자는 이유가 숨어있는 사람, 불면증이 너무 오래된 사람, 연세가 있는 사람에게 수면검사를 했을 때 본인이 몰랐던 다른 수면질환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순 수면질환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코골이가 있고 자다가 숨도 안 쉰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수면제는 건강보험에서 거의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 가량에 그친다. 신 원장은 잠에 도움이 되는 약물적인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약을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매하는 것이라 했다.
단 모든 수면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도 약값은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감기약도 마찬가지다.
신 원장은 "감기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싸다. 이 약은 가벼운 불면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약품인만큼 계속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특히 노인들은 약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하다보면 몸에 쌓여 변비가 생기고 소변을 잘 못 볼 수 있고, 섬망같은 정신착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불면증이 오래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감태추출물이나 체리추출물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 신 원장은 "잠 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약이 아닌 음식인 만큼 효과가 좀 떨어진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수술의 경우 오래되고 보편적인 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특수한 수술이나 최근에 나온 것은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하는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코골이 치과 치료도 중간 정도 병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렌탈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적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압기를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순응도에 따라 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신 원장은 "초기 3개월 동안 순응 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하루 4시간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 6개월 단위로 렌탈이 가능하다. 초기 3개월은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추후 6개월은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단위로 렌탈이 연장된다"면서 "순응 실패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도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원장은 "잠이 안온다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진료받고 처방받으면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면서 "우울하고 잠 못자는 사람들이 진료받고 도움을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방치되면 상태가 너무 나빠진다. 과거와 달리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