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을 무고죄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근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와 보복성 징계 청구 행태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피고소인의 근무처 및 해당 단체의 반협회적 행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진정으로 억울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전무함을 스스로 알기에 윤리위원회라는 내부 기구를 악용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고소인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녹취, 캡처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격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을 선택해 고소인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공적인 비판을 사적인 모욕으로 치환해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진덤핑, 백신접종 덤핑을 일삼는 기관에 대해 일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