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이 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고 했다.
병의협은 "또한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며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렸다. 'PA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심각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두 군데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했다.
이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어 봉직의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병의협이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PA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병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해당 위원회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협의체의 목적이 PA 합법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이 후 복지부에서 PA 합법화 방안으로 진행하려다가 병의협이 불법 PA 검찰 고발로 구성이 늦춰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그간 병의협은 끈질긴 요구와 지적으로 지난 2월에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어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갑자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최일선에 있는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제도의 기형화로 미래의 의료 환경을 황폐화시킨다. 봉직의사들의 면허권과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사를 대표하는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만약 정부가 이제까지와 같이 병의협을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본 회도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돼 있는 상급병원 불법 PA의 진료 행태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