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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유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한정협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

    기사입력시간 2017-11-23 17:59
    최종업데이트 2017-11-23 18:0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유보하는 대신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보건상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임상현장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5년 한차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던 의한정협의체가 다시 한 번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료계와 허용 추진을 밀어붙였던 한의계가 해당 법안을 또 다시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편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면서 2~3개월간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