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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전공의노조,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 주장 사실 아니야"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검토 예정…일방적 주장, 병원- 전공의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6-04-29 17:27
    최종업데이트 2026-04-29 17:2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29일 전공의노동조합의 '수련규칙 무단 변경, 계약서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공의노조는 27일 백중앙의료원 측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한 건에 대해 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의료원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수련규칙을 무단 변경하지 않았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변경 내용, 적용 대상, 근로조건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안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바, 이를 두고 무단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해석을 오해한 것"이라며 "임금 체불과 관련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의료원은 신규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게 채용 시 교부된 근로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원은 또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 체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수련계약서 서명 강요에 대해서도 전공의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전공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의료원은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근로(수련)계약서를 이미 교부했다. 계약서 서명 요청은 계약 내용의 상호 확인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적 조치일 뿐, 이를 강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협박,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원은 전공의노조를 정식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이미 단체교섭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임금체계 및 수련환경과 같은 주요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의 확산은 노사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