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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의무사관후보생 입대 시기 최대 4년 연기 현실화…현역 입대도 못하고 발 묶인다

    기사입력시간 2025-02-12 15:10
    최종업데이트 2025-02-12 15: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선택권까지 박탈했다. 이는 엄연한 평등권 위배"라며 "이외에도 훈령 개정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지연되면서 지방의료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사직전공의는 "국방부 훈령 개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입대를 앞둔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직접 모여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게 됐다. 참여 인원은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