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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자료 유출될까봐" 이주호 장관 발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성

    이주호 장관 "배정위원회는 임의기구, 회의록 작성 의무없어 파기" VS 김영호 위원장 "무엇이 두려워 파기하나"

    기사입력시간 2024-08-16 11:25
    최종업데이트 2024-08-16 12:11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배정위 회의록, 배정위원 명단 등 제대로 된 자료가 국회로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나왔다.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률상 주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등을 남길 의무가 없다며 회의 직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다. 관행적으로 배정위를 운영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도 회의 직후 파기했다. 대신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배정위원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사항 역시 민감한 문제라 위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교육부, 복지부 증인들 모습.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김영호 교육위원장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방금 이주호 장관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명히 국회법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 자료를 파기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국회 조롱이다. 배정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자료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와서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왜 자꾸 자료 미재출 문제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느냐"고 소리쳤다. 

    이주호 장관은 "자료가 민감한 사항이고 현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혹시라도 자료가 유출돼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나섰다. 강 의원은 "이주호 장관이 자료가 유출되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유출시켜서 갈등이나 유발하는 집단인가.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장상윤 수석이 직접 의대증원 발표 직전 대통령에게 2000명 증원을 보고했다고 했다. 2월 보정심에 올리기 전 대통령 직무수행 기록물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 보고사항과 회의록 등 자료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 권위와 정부, 국회 간 파트너십을 100% 공감한다. 다만 배정위원들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분들을 처음 모실 때 약속했던 것을 어기게 되고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한 것 뿐"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이주호 장관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발언은 대상자들의 민감한 정보로 인해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분명 장관이 '유출이 되면' 이라고 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