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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료대란 피해 국민에 보상"…특별법 발의

    복지부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

    기사입력시간 2024-11-22 14:23
    최종업데이트 2024-11-22 14:23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박주민 위원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기간 동안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으로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 권역센터 응급환자 1000명 당 전원 환자 수는 전년보다 5.2명 증가했고, 중증의 경우 7.2명이 증가했다. 올해 암 수술 환자는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작년 대비 1만 1000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안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