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와 운영 등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존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