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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깜깜이' 간호법, 환자 안전 위협…현장 간호사들조차 우려"

    시행 앞두고 진료지원 인력(PA), 자격 요건∙구체적 업무 범위 등 안갯속…법안 발의 강선우, 윤석열과 다를 게 뭔가

    기사입력시간 2025-04-18 15:30
    최종업데이트 2025-04-18 15: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진료지원 인력(PA)의 자격 요건, 교육 주체, 법적 책임 소재,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을 내지른 윤석열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이 전문 간호사 외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전담 간호사’에게도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 간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간호사가 2년 이사의 교육 과정 이수,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전담 간호사는 최근 간협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 시간이 400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 3000시간 이상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며, 평균 27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과 2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영국도 약 90주, 3200시간 석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해 환자 안전 크게 위협
     
    이어 구체적인 진료지원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제시한 행위들의 출처나 과학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행위별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역시 부재하다”며 “예를 들어 봉합의 경우 부위와 깊이에 따라 처방과 수가가 다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선 얼굴은 성형외과, 몸통은 외과, 팔다리는 정형외과 등 전문 과목별 수행 주체가 나눠진다. 이번 고시에는 ‘봉합’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수가의 경우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행위료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인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정적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정 갈등 속에서 저렴한 전공의 대체 인력을 찾던 정부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 사태를 빌미로 정부와 병원은 간호사 노동력 착취를 통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중간 관리자인 교수들 역시 의사의 책무와 책임마저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신규 간호사에게도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강선우 의원은 본인의 입법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을 두고 진료지원인력과 전담 간호사의 자격, 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사단체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젊은간호사회 등 21개 간호단체들조차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제안에 반발하며 간협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가 현장에 있는 젊은 간호사들에게도 그리 득이 될 게 없어 보인다. 간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근무 여건이나 교육∙보상이 나아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체성 혼란만 야기할 뿐 현장 간호사 입장에서 이를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반면 각각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간협은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병원, 간호사 노동력 착취 통한 비용 절감 몰두…의사가 해야 할 행위는 의사가 해야
     
    이에 박 위원장은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전문 간호사로 한정하고 전담 간호사 제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이 경제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전문 간호사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 후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추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7~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담 간호사에게 임상 경력과 시험만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한돼야 하며, 고난도 술기는 제외해야 한다. 진료지원 인력의 수나 비율을 제한해 무분별한 운영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찮고 반복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간호사에게 업무와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전문의를 더 채용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이 같은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선우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강 의원이 이런 제도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을 내지른 윤석열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다. 간호법 제정 당시 강 의원이 했던 말처럼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결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라 했지만, 결국 간호사 중심 병원을 구축해 사태 수습을 위한 법안으로 남았다”며 “강 의원의 정치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릴까 심히 우려된다. 끝으로 (민주당이) 을이 아닌 갑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던가 끝내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