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 심전도 감시 장치(상품명 메모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행위 인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돼 수가를 받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심전도 감시, 행위의 급여 인정에 대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 의학적 근거 부족, 적용 대상 질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절차상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첫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행해지는 비대면 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단계 기간에 한해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체계인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상위법인 의료법에 배치되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거나 적어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비대면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되는 것이 맞는 이치다”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행위의 폐해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오진이나 진단이 늦어져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행위인 휴이노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둘째, 의학적 근거 부족을 들면서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부에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와 함께 관련 의학 논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휴이노 급여 인정에 인용된 교과서는 2010년 출간된 ‘순환기학’ 2판의 내용 중 활동 중 심전도검사에서 24시간 홀터기록과 단순사건기록기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었다. 인용한 다른 저널에서는 심방세동 카테터 절제술 후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레코더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이번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미국의 행위 분류 및 보험 자료를 3건 제출했으나 이 중 ‘93224’ 항목은 심초음파 관련 행위로 동 건과 관련이 없다. 이번 기술과 관련한 국외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고 이번건에 관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임상결과(clinical outcome)에 대한 검증을 면제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 검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셋째, 적용 대상 질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 서류에서 적용대상을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및 심장병의 치료효과 판정이라고 적시했다. 검사 방법으로 단일 리드로만 심전도기록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절대로 오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고 특히 위음성(false negative)과 비대면 진료가 더해지면 자칫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넷째,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은 심평원에서 검토 후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관되면 25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 기간 동안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럼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만을 거쳐 기존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여 행위로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를 무시한 처사는 국민의 건강을 경시하고 모든 국민을 모르모트 같은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동 기술은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최초의 것이라서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약식 형태의 전문가 자문회의만을 거치며 일사천리로 급여행위로 인정된 데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며,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돼 수가를 받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심전도 감시, 행위의 급여 인정에 대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 의학적 근거 부족, 적용 대상 질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절차상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첫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행해지는 비대면 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단계 기간에 한해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체계인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상위법인 의료법에 배치되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거나 적어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비대면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되는 것이 맞는 이치다”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행위의 폐해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오진이나 진단이 늦어져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행위인 휴이노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둘째, 의학적 근거 부족을 들면서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부에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와 함께 관련 의학 논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휴이노 급여 인정에 인용된 교과서는 2010년 출간된 ‘순환기학’ 2판의 내용 중 활동 중 심전도검사에서 24시간 홀터기록과 단순사건기록기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었다. 인용한 다른 저널에서는 심방세동 카테터 절제술 후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레코더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이번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미국의 행위 분류 및 보험 자료를 3건 제출했으나 이 중 ‘93224’ 항목은 심초음파 관련 행위로 동 건과 관련이 없다. 이번 기술과 관련한 국외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고 이번건에 관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임상결과(clinical outcome)에 대한 검증을 면제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 검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셋째, 적용 대상 질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 서류에서 적용대상을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및 심장병의 치료효과 판정이라고 적시했다. 검사 방법으로 단일 리드로만 심전도기록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절대로 오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고 특히 위음성(false negative)과 비대면 진료가 더해지면 자칫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넷째,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은 심평원에서 검토 후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관되면 25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 기간 동안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럼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만을 거쳐 기존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여 행위로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를 무시한 처사는 국민의 건강을 경시하고 모든 국민을 모르모트 같은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동 기술은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최초의 것이라서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약식 형태의 전문가 자문회의만을 거치며 일사천리로 급여행위로 인정된 데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며,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