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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여야 갑론을박 속 전체회의 계류

    야당, 과잉금지 원칙 위배·의사 특수성 고려해야 VS 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평등원칙 판단 입법자에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1-02-26 16:26
    최종업데이트 2021-02-27 09:12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했다.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까지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측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서 하필 지금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사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도 "자꾸 타 직역과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 노무사 등은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다.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생명을 다루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주는 것이다"라며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한홍 위원은 "의사면허와 운전면허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위원들이 있다. 모든 성범죄자와 살인자에게 면허를 유지시켜주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 2소위에서 추가 토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이번 법안은 의사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면허가 최소되는 이들은 매우 극소수라는 점도 전했다. 여당은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은 "왜 하필 방역 시점에 의료법을 개정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왜 하필이 아니라 왜 이제서야 이 법안을 논의하는지 비판하고 싶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느냐. 현재는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간판만 바꾸면 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도 실제 행정처분은 전체 의사의 0.45%에 불과할 것이다. 일부 위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얘기하지만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결격 기간을 둬 5년, 2년 이렇게 재교부 기간을 절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해당 법안은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 법률 시행되면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재교부 기회도 주어진다"고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은 "헌법재판소 판단은 얼핏보면 의사가 변호사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평등의 원칙 기준에 입법자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말해 국회에 평등의 원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일본과 독일도 의료인에게 우리 보다 훨씬 엄격한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선고유예 부분은 법안 내용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은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에선 선고유예까지 결격사유로 포함돼 있어 이정도는 빼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의에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여야 간사는 합의 하에 2소위에서 논의하는 대신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의견을 모아 쟁점 조항을 정리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