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병원의 경우 검사 익월 건보 요양급여 청구)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 4000만원이 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