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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10병상→6병상, 병상 사이 간격 1.5m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기사입력시간 2021-03-06 04:28
    최종업데이트 2021-03-07 10:16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m 이상으로 한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되면서 그간 요양병원으로 신고된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병상이 50% 이상이면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이날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해 향후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