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