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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법률 지원한 변호사가 무슨 죄?…변호사협회,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 항의집회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 "심각한 변론권 침해로 보고 집회 계획...이번 수사는 방향성 자체에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4-05-31 11:56
    최종업데이트 2024-05-31 12:23

    전성훈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료계에 법률적 지원을 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조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성훈 의협 전 법제이사(변호사)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서 “변협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법제이사는 4월 말 임기 종료 전까지 의협 내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해오다 최근 경찰로부터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현 의협 법제이사도 조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법제이사는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사실을 인지한 변협에서 변론권 침해가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며 “나는 가서 (죄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변호사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법률 지원한 변호사를 왜 부르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주에 변협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변협은 거의 집회를 하지 않는데, 이번 변협 회장 임기에서 첫 집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법제이사는 의협 비대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이며, 수사기관도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수사 내용도 조금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문제가 되는 게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인데 수사기관이 보기에 정범은 실제 행위를 한 전공의고, (의협 비대위)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것이다. 정작 정범은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범에 대해 열심히 수사했지만 까보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상태로 수사를 마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건 수사관들도 잘 알고 있다”며 “나한테도 ‘어떻게 될 거 같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 수사 방향성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법제이사는 정부가 추후 전공의 등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형사처벌이란 마지막 칼을 뽑으면 정부도 더 쓸 카드가 없다. 이 상황이 더 고착화하고 악화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항의집회와 관련해 변협 김원용 대변인은 "6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협 회장 등 임원진 50명 이상이 항의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라며 "의료 문제와 별개로 변호사들이 심각한 변론권 침해를 두고 들끓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