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안을 1일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판매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사부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곤란해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약을 구하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심야시간에 편의점 등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학히 어떤 약이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빈번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당 법안 통과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또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