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권칠승 의원 발의) 등 여당 의원들이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도 파산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 등으로 억울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의료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2회 이상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영구 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빚이 많아져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여당에서 발의한 의료 악법들이 모두 통과돼 시행되면 의사 및 의료인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여당의 무차별적 의료 악법 발의 행태만큼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행태다. 정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당장 내년 초부터 벌어질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언급했고 복지부 내 TF를 구성해서 PA 합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이미 시범사업 예산 삭감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단기간에 빠르게 확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간호 업무 이상은 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의 말은 의료 공백 사태를 불법 PA 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통해서 막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대리수술 사태 및 불법 PA들에 의한 광범위한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태다. 아마도 의사에게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PA 및 무자격자에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불법 PA 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정부 스스로가 만든 의료 공백 사태를 이용해서 추진하려는 뻔뻔함을 보인다는 점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저질 의료를 감내하라는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