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치아가 빠져 폐로 들어가면서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에 휩싸였다.
L씨는 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L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지시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오전 7시 30분 경 아래 앞니 1개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1시간 뒤 이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관찰했다.
그런데 오전 10시 경 치아가 보이지 않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 보니 우측 폐로 흡인돼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으로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 했고,이틀 후 재차 같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하자 A씨를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D대학병원이 L씨에 대해 흉부방사선검사한 결과 치아 흡인에 따른 기관지 폐쇄로 인해 폐쇄성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치아가 우측 폐하엽 부위에 쐐기모양으로 박혀 있어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전신마취 아래 기관지내시경으로 치아제거를 시도해 본 후 여의치 않으면 우측 폐하엽 부위를 절제하기로 했다.
D대학병원은 기관지내시경으로 여의치 않자 예정대로 우측 폐하엽 부위를 절제해 치아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후 빈호흡과 빈맥으로 인해 호흡이 불안정하고 자발적인 객담 배출이 불가능한 상태, 우하폐야에서 폐렴 소견이 발견됐고, 급성호흡곤란증, 아급성 및 만성 뇌경색 소견까지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에크모 치료, 항혈소판제 투약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식 및 인지기능 저하,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부전마비, 폐섬유화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A씨 측은 K병원과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병원이 환자의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했고, 치아가 사라진 뒤 곧바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하지 않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경솔하게 내시경 시술을 한 결과 치아를 더 깊이 흡인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D대학병원의 경우 환자가 심한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폐 절제술을 시행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K병원 의료진이 치아가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아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이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덜 침습적인 굴곡형 기관지 내시경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D대학병원 의료진조차도 두 차례 실패할 정도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는 치아가 폐로 흡인돼 폐쇄성 폐렴을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폐렴 악화로 사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D대학병원이 곧바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 및 폐 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