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동 법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의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미충족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뜩이나 규제일변도의 의료현장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각종 고위험 수술과 응급상황이 24시간 상시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와 이용자의 사망과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도 각종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펼쳐야 할 의료진이 방어진료, 위축진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최선의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부디,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