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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제약 '10년 전 리베이트' 약제 147품목 행정처분

    약가인하 65품목·급여정지 66품목·과징금 16품목

    기사입력시간 2024-09-24 05:35
    최종업데이트 2024-09-24 05: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영제약의 146품목 약제가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10년 전 적발된 리베이트와 관련해 유영제약의 약제 147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결된다. 구체적으로 약가인하 65품목, 급여정지 1개월 66품목, 과징금 처분 16품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4년 7월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영제약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년간 요양기관 770곳을 대상으로 선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2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에 대한 심의, 이의신청 등을 진행한다. 건정심에서는 급여 상한금액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약제 중 약가인하 품목인 65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7.23%다. 특히 2014년 3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은 9개 품목의 약가인하율은 가중처분 받았다.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급여정지 66품목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해당 처분에는 급여정지 시 발생할 유통 문제전산시스템 반영 등이 반영됐다.

    과징금 처분 대상인 16개 품목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40억원에 달한다. 해당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단일품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에 해당한다. 해당 과징금은 12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