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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사들 업무 과부하 심각…상임이사 25→30명, 상근이사 4→6명으로 늘려야"

    투쟁 찬반 회원투표 실시, 투쟁 법적 책임 부여시 회원 보호 규정 신설 등 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

    기사입력시간 2019-04-09 06:20
    최종업데이트 2019-04-09 06:20

    ▲2018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업무 과부하에 따른 임원수 증원 안건을 상정한다. 투쟁의 의견을 묻는 회원 투표와 투쟁에 앞장선 회원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 안건도 건의한다.  

    6일 열린 의협 정기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투쟁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탄탄한 회무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원 증원을 건의했다. 

    의협은 “다양한 직역의 회무참여와 효율적인 의견수렴,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운영해야 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의협의 사업계획 중 신규추진 예정 사업현황을 보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정보원 설립운영 ▲의료감정원 설립운영 ▲의료현안 지역/직역 순회설명회 추진 ▲의료계 협의체 등 운영 추진 ▲미디어 운영 및 이미지 홍보 사업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이다. 

    의협은 “상근(반상근)하는 이사의 업무가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각 상근(반상근)이사별로 부여된 과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하겠라”라며 “원활한 회무추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회무성과 도출을 위해 상근이사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관 10조를 개정해 의협 상임이사의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근이사의 수를 4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건을 올린다. 
     
    구 분 대내 위원회 참여 현황 대외 위원회 및 정책협의 참여 현황
    정성균 총무이사 17개 위원회(TF 포함) 10회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11개 위원회(TF 포함) 6회
    박진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 2개 위원회(TF 포함) 13회
    이우용 학술이사 15개 위원회(TF 포함) 8회
    장인성 재무이사 3개 위원회(TF 포함) 0회
    김해영 법제이사 12개 위원회(TF 포함) 8회
    전선룡 법제이사 4개 위원회(TF 포함) 0회
    김대영 의무이사 2개 위원회(TF 포함) 6회
    민양기 의무이사 2개 위원회(TF 포함) 5회
    김정하 의무이사 7개 위원회(TF 포함) 5회
    연준흠 보험이사 9개 위원회(TF 포함) 128회
    변형규 보험이사 2개 위원회(TF 포함) 53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9개 위원회(TF 포함) 7회
    김대하 홍보이사 5개 위원회(TF 포함) 0회
    조승국 공보이사 5개 위원회(TF 포함) 0회
    은상용 정보통신이사 1개 위원회(TF 포함) 0회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3개 위원회(TF 포함) 0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3개 위원회(TF 포함) 0회
    안혜선 사회참여이사 6개 위원회(TF 포함) 1회
    성종호 정책이사 10개 위원회(TF 포함) 9회
    이승우 정책이사 3개 위원회(TF 포함) 0회
    조중현 정책이사 4개 위원회(TF 포함) 0회
    장석일 정책이사 2개 위원회(TF 포함) 1회
    김태호 특임이사 1개 위원회(TF 포함) 1회

    대의원총회에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안건도 올라간다. 투쟁의 찬반을 묻고 투쟁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 의협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기획(안)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이후에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에 따른 회원 보호규정을 정관 제6조3에 신설한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등의 활동 전개 시 의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나 회원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형사상 소추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22일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또는 회원이 대정부 투쟁 중 법적 문제(구속 또는 면허취소 등)가 발생할 때 해당 사안이 복권 될 때까지 생활 안정자금으로 월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시 투옥 및 의사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입은 전 김재정 회장 및 한광수 회장에 대해 의협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의협은 “임원 또는 회원이 의료계 권익보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 등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소추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등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임원 및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및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회원의 보호규정을 신설한다”라며 "지원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지원안건을 부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