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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 "사직 전공의 1년간 타 병원 지원 불가? 법적 근거 없어"

    복지부 발표 반박 "구속력 없는 내부 지침으로 전공의 위협"…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아닌 취소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4-06-07 11:58
    최종업데이트 2024-06-07 11:58

    전공의 사직 후 수련 관련 복지부 지침 내용. 사진=대한의학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는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경우 향후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7일 반박하고 나섰다. 수련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에 있다.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라며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대해선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길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