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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공청회

    기사입력시간 2015-07-02 09:40
    최종업데이트 2015-07-02 09:40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들의 과다 수수료 청구로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세재정연구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발표에 이어 정부, 유치업체 등 관련업계 및 부가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 간의 패널 토론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장경원 본부장은 "성형시장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되면 '부가세 환급 → 진료비 노출 → 과다 수수료 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