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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 처벌 촉구 및 불법 규탄

    "혈액검사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 발생과 치료시기 지연...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 치러야"

    기사입력시간 2019-07-03 13:04
    최종업데이트 2019-07-03 13:06

    3일 열린 한방혈액검사 규탄 기자회견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3일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인가.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 역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가 사용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단5일 만에, 주말을 제외하면 단3일 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기간이 통상적으로 수 주 내지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답변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협회의 질의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써서 회신해준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는 이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그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는 각 의료인이 자신들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면허제도의 대명제인 것이다. 만약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의계가 이렇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엄중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 위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