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다.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현장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협박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