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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덕적 진료한 의사 1년 면허정지

    복지부, 입법예고…윤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16-09-22 12:15
    최종업데이트 2016-09-22 14:0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의사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매년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구체화했다.
     
    8가지 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의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게 한 때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때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때 등이다.

    복지부는 이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해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면허신고 요건과 보수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면 해당 사항을 서식에 입력해야 한다.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술 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우면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 내부 자율징계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며, 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